안녕하세요... 2023년 자녀를 둔 맘 들에게 교육비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려요...
2023년도에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을 알려드려요. 지원을 희망 하는 분들은 내용을 참고 하셔서 교욱급여및 교육비를 신청해보세요...
▣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를 까요??
○ 교육 급여는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,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맟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
*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 받을수 있음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래요..
▣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
| 신청 주제 |
교육비 교육급여 |
·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율상 ·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☞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.중.고 학교(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)에 재학 중 이어야 함 |
| 신청기간 | 교육비 | ※'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',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|
| 교육급여 | ※ 상시 신청 가능 | |
| 신청 방법 | 교육비 교육급여 (공통) | · (방문 신청)주민등록주소지의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 방문 · (인터넷 신청 ) 원클릭시스템(oneclick.moe.go.kr), 복지로( bokjiro.go.kr ) ※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 (인증서 보유) |
| 구비 서류 | 교육비 교육급여 (공통) |
· (주민센터 비치 서류) 신청서,소득,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온라인 신청시,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성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) 교육정보화 저원 동의서(PC,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) · (개인 구비 서류)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,통장사본(교육급여 신청시), 신분등 지참(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) |
| 선정기준 | ·시· 군· 구에서 신청자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"소득인정액" 기준 | |
*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, 23.3.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(oneclick.moe.go.kt)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해여..
※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 해여....
▣ 지원 대상
○ 교육비 : 시 · 도별,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가 있데여..
| 순 | 자격구분 | 고교 | 급식비 | 방과후 자유 수강권 | 교육정보화 | 고교 교과서 | |
| 무상급식(중식) | PC | 인터넷(유해차단) | |||||
| 1 |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
| 2 |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
| 3 | 법정 차상위대상자 | ○ | ○ | | ○ | ○ | |
| 4 | 기타 소득 기준 | 중위소득68%이하 | 중위소득80%이하 | | | 중위소득68%이하 | |
| 5 | 학교장 추천 | ○ | ○ | | | ○ | |
| 6 | 다자녀(셋째부터) | ○ | ○ | | | ○ | |
※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(학비 교과서비 지원)
○ 교육 급여 : 가구의 " 소득인정액 " 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(전국 동일)
〈참고〉 기준 중위소득 :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100%는 23년4인 가구 기준 540 만원이라고 해요.. (단위 : 원)
| 가구원수 중위소득 |
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 중위소득(100%)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| 중위소득(80%) | 2,764,924 | 3,547,853 | 4,320,771 | 5,064,550 | 5,782,385 |
| 중위소득(68%) | 2,350,186 | 3,015,675 | 3,672,656 | 4,304,868 | 4,915,028 |
| 중위소득(50%) | 1,728,077 | 2,217,408 | 2,700.482 | 3,165,344 | 3,613,991 |
소득인정액 꼐상 방법 (※ 시·군·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 해요 )
| 소득인정액 = 소득 평가액① +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|
| ① 가구의 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 ② ( 각종 재산- 기본 공제액-부채) × 소득환산율 |
※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달라요 :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,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욱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'소득인정액'이 더 높다고 해요.(교육급여에서 탈락 하였는데,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가 나올 수도 있데요..)
| 구분 | 고교학비 | 급식비 |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| 교육정보화지원 | 고교 교과서 | |
| PC | 인터넷 | |||||
| 지원내용 | 입학금 · 수업료 학교운영주원비 | 학기중 중식비 (무상) | ( 초 · 중 · 고 ) 연 60만원 | 가구별 컴퓨터 ( 초1 ~ 고1 ) | 인터넷 통신비 ( 유해차단 ) ( 초1 ~ 고3 ) |
교과서 실비 |
| 지원방식 | 학교 납부액 지원 | 설치 | 통신사 | 학교 납부액 지원 | ||
※ 고교학비는 무상 교육 제외 학교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한데요...
○ 교육급여 : 교육 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· 수업료 지원
| 구분 | 교육활동지원비 | 교과서비 | 입학금/ 수업료 |
| 초등학생 | 415,000 | - | - |
| 중학생 | 589.000 | - | - |
| 고등학생 | 654,000 | 교과서 실비 | 학교장 고지금액 |
| 지원 횟수 | 연1회 | 연 1회 | 입학금(신입생1회),수업료(분기별) |
| 지원 방식 | 바우처 방식 변경 | 학교 납부액 지원 | |
※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( 입학금 / 수업료 ) 및 교과서비 지원 한데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