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찬조금 대해서
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,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,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 되고 있습니다.
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모두 협조해 주실꺼죵…
불법찬조금 유형에 알려 드릴께여…^^
| 불법찬조금 유형 |
| l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• 의결 없이 학부모 등으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 • 모금하는 행위 l 학급 비품 구입, 학생 간식 제공, 야간자율학습 감독비, 교직원 선물,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l 학생회장,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l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,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|
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 해주세요…
| [전라북도교육청 불찬조금 신고센터] ○ 교육청 홈페이지, 서류, 구술, 우편 등애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•접수 ○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(https://www.jbe.go.kr)-정보공개/민원-일반신고센터-불법찬조금 신고 ○ 지방교육재정알리미(eduinfo.go.kr)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○ 국민신문고 : www.epeople.or.kr →민원 |